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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및 복구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빠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1. 특별재난지역 지원 항목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피해 주민들은 정부의 생활안정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장례비 지원, 소상공인 및 농·어업 피해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및 신청 방법을 아래 종합안내서에서 확인하세요.
1. 생활안정 지원
1) 구호금 지원
- 사망·실종자: 2,000만 원
- 부상자:
- 장해 1~7등급: 1,000만 원
- 장해 8~14등급: 500만 원
2) 생계비 지원
주소득자 사망·실종·부상 또는 휴·폐업, 실직 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1인 가구 | 730,500원 |
2인 가구 | 1,205,000원 |
3인 가구 | 1,541,700원 |
4인 가구 | 1,872,700원 |
- 농·어·임·소금생산업 시설이 50% 이상 피해 시 추가 지원 가능
3) 주거비 지원
- 주택 전파(거주 불가능): 2,000~3,600만 원
- 주택 반파(거주 불가능): 1,000~1,800만 원
- 세입자 보조금: 600만 원
- 이주 지원금: 210만 원(최대 30일, 1일 7만 원)
4) 구호비 지원
- 주택 피해(전파·반파)로 거주 불가능 시: 1인당 10,000원/일
- 전파: 최대 60일
- 반파: 최대 30일
- 재난으로 인해 생활 곤란 시: 1인당 10,000원/일 (최대 30일)
5) 교육비 지원
- 고등학생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100만 원(6개월 수업료) 지원
6) 소상공인 지원
- 영업장 피해로 영업 불가 시 업체당 300만 원 지급
2. 복구비 지원
농·어·임·소금생산업 시설 피해 지원
- 주생계수단이 농업·어업·임업·소금 생산업인 경우 복구 비용 지원
- 피해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고시하는 복구 비용 산정 기준 적용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및 구호물자 지원 (재해구호법 제3조~제5조 적용)
3. 의료비 지원
긴급 치료비 지원
- 재난 피해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의료비 지원
- 자치단체가 먼저 보증 후 지원
4. 장례비 지원
-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장례비 지원
- 자치단체가 장례기관에 보증 후 지급
5. 간접지원
생활안정지원, 구호지원, 의료비지원, 장례지원 외에도 세금감면, 주택구입 자금융자,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 기타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세부 항목은 아래 종합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특별재난지역 생활안정 및 복구지원 신청 방법
금융 및 주거 지원을 신청하려면 재해피해확인서 (필수) 가 필요합니다.
1.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1️⃣ 방문 접수
-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방문
- 피해사실확인서 작성 및 접수
- 지자체에서 확인서 발급
2️⃣ 온라인 접수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접속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 피해 신고]
- 접수 후 지자체에서 확인서 발급
금융 및 생활안정 지원 상담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
- 각 금융기관 및 금융업권협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