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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자격조건과 지원내용에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제도의 자격조건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I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제도 I 유형
I 유형 은은 아래의 자격조건이 필요하며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지원 됩니다.
자격조건
I유형의 자격조건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아래의 기준으로 미성년자 , 고령자, 중증장애인 이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II 유형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격조건
II 유형의 자격조건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과 무관하며,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II 유형의 의 청년나이는 병역의무이행기간시 가산이 되어 최대 37세까지 해당됩니다.
II 유형의 특정계층은 아래 22가지가 해당되며,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II 유형의 지원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대상자도 있습니다. 취업인자,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며, 구체적 대상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업지원 신청방법
취업지원을 받으려면 '고용24' 에 들어가서 개인회원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인증 후 취업지원 에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24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동영상교육 -> 구직등록 -> 취업지원신청 -> 접수. 조사. 결정 -> 수급자격 인정 알림 순으로 진행되며 수급자격인정 시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동영상교육과 구직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때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해당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전에 고용 24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때
2.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할때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증명이 필요할 때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 서식 ***
국가에서 국민취업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수당이외에도 취업지원하면 혜택이 많습니다. 수당, 혜택에 더 알아보시려면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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