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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눈에!

매일의 시작 30 2025. 3. 3.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최대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 지원금(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배우자 출산휴가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개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본 사항

 

  • 휴가 기간:2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 유급휴가: 법적으로 전액 유급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출산휴가급여 신청 가능

 

📢 주의!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휴가 사용 불가!
반드시 기간 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총 20일 유급휴가 지급
  •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 → 20일로 확대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지원
  • 총 20일간 급여 지급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 급여 금액:
    • 상한액: 1,607,65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 + 사업주 지급금 합산하여 통상임금 초과 시 감액 적용

 

📢 중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휴가 사용 후 급여 신청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자격

 

배우자 출산휴가

 

  • 모든 근로자 신청 가능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함)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필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3가지 조건 충족해야 함)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3️⃣ 신청 기한 준수

  • 출산휴가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TIP: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절차

 

1)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신청
  • 필요 서류:
    • 출산 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 근로자와 배우자 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사업장 → 고용센터)

 

  •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고용24) 제출
  • 급여 신청 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음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근로자 → 고용센터)

 

  • 출산휴가 종료 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급여 신청은 한꺼번에 신청해야 함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 고용센터에서 요건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급여는 근로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

 

📌 제출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장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출산휴가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 (급여이체내역 등)

 

📢 TIP:
사업주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대위 신청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주의사항

 

1) 사업주의 의무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 처우 금지
  •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필수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한 조건

 

  • 출산휴가 중 퇴사한 경우 남은 기간 급여 지급 불가
  • 출산휴가를 120일 이내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휴가는 소멸됨

 

3)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최대 3회)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해야 함
  •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는 자동 소멸

 


배우자 출산휴가 이의 신청 방법

 

  • 급여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 고용보험 심사 청구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 지원금(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급여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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