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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최대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 지원금(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배우자 출산휴가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개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본 사항
- 휴가 기간: 총 2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 유급휴가: 법적으로 전액 유급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출산휴가급여 신청 가능
📢 주의!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휴가 사용 불가!
반드시 기간 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총 20일 유급휴가 지급
-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 → 20일로 확대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지원
- 총 20일간 급여 지급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 급여 금액:
- 상한액: 1,607,65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 + 사업주 지급금 합산하여 통상임금 초과 시 감액 적용
📢 중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휴가 사용 후 급여 신청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자격
✅ 배우자 출산휴가
- 모든 근로자 신청 가능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함)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필수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3가지 조건 충족해야 함)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3️⃣ 신청 기한 준수
- 출산휴가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TIP: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절차
✅ 1)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신청
- 필요 서류:
- 출산 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 근로자와 배우자 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사업장 → 고용센터)
-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고용24) 제출
- 급여 신청 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음
✅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근로자 → 고용센터)
- 출산휴가 종료 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급여 신청은 한꺼번에 신청해야 함
✅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 고용센터에서 요건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급여는 근로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
📌 제출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장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출산휴가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 (급여이체내역 등)
📢 TIP:
사업주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대위 신청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주의사항
1) 사업주의 의무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 처우 금지
-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필수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한 조건
- 출산휴가 중 퇴사한 경우 남은 기간 급여 지급 불가
- 출산휴가를 120일 이내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휴가는 소멸됨
3)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최대 3회)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해야 함
-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는 자동 소멸
배우자 출산휴가 이의 신청 방법
- 급여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 고용보험 심사 청구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 지원금(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급여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