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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상환액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초과 납부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 대상, 지급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빠르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1. 본인부담금 상환액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환급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과정에서 과다 납부가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의 병원 조사에서 초과 징수된 본인부담금이 발견될 경우 지급됩니다.

     

    2. 환급 대상자

     

    •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결과 초과 납부가 확인된 경우
    •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과다 청구된 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병원에서 과다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환자

     

    3. 환급금 지급 방식

     

    환급 대상자의 초과 납부액은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차감한 후, 해당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

     

    1. 환급 안내 및 신청서 발송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신청서를 안내받게 됩니다.
    신청서를 받은 후, 본인 계좌 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PC & 모바일)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2.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접속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방문 및 기타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문의 후 신청 가능
    ✔ 우편, 팩스(FAX) 접수 가능

     

    3. 환급 지급 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신청 기한: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4. 기존 계좌로 자동 입금 가능

     

    • 이후 추가 환급금 발생 시, 최초 신청한 기존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음
    • 변경된 계좌로 받고 싶다면 공단에 사전 요청 필요

     


    5.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규정

    지급 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 미납 보험료가 있을 시 해당 금액과 상계 처리 가능


    ✔ 병원이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조정을 요청하여 초과 납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


    6.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대표 전화번호: ☎ 1577-1000
    • 가까운 지사 찾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찾아오시는 길 → 지사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