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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환액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초과 납부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 대상, 지급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빠르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1. 본인부담금 상환액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환급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과정에서 과다 납부가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의 병원 조사에서 초과 징수된 본인부담금이 발견될 경우 지급됩니다.
2. 환급 대상자
-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결과 초과 납부가 확인된 경우
-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과다 청구된 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병원에서 과다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환자
3. 환급금 지급 방식
환급 대상자의 초과 납부액은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차감한 후, 해당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
✅ 1. 환급 안내 및 신청서 발송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신청서를 안내받게 됩니다.
신청서를 받은 후, 본인 계좌 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PC & 모바일)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접속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방문 및 기타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문의 후 신청 가능
✔ 우편, 팩스(FAX) 접수 가능
✅ 3. 환급 지급 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신청 기한: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4. 기존 계좌로 자동 입금 가능
- 이후 추가 환급금 발생 시, 최초 신청한 기존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음
- 변경된 계좌로 받고 싶다면 공단에 사전 요청 필요
5.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규정
✔ 지급 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 미납 보험료가 있을 시 해당 금액과 상계 처리 가능
✔ 병원이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조정을 요청하여 초과 납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
6.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대표 전화번호: ☎ 1577-1000
- 가까운 지사 찾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찾아오시는 길 → 지사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