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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술인으로서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실직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계산법과 조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계산 방법
    예술인 실업급여 계산방법

     

    1.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액 =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실업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①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실업급여일액)

     

    실업급여일액은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 총액의 60%를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실업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상한액인 66,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하한액은 16,000원입니다.

     

    예시:

    • 퇴직 전 1년간 보수 총액: 2,100만원 (1,100만원 + 1,000만원)
    • 퇴직 전 1년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2일
    • 실업급여일액: 69,230원 (하지만 상한액인 66,000원 적용)

     

    ②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120~270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은 직장을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됩니다.

     

      ▶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른 지급일수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③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유의사항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까지 포함되지만,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실업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이전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실직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급기간 연기

     

    임신, 출산, 질병 등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를 원하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 계산 예시

     

    • 퇴직 전 보수: 1,100만원 (A 계약) + 1,000만원 (B 계약)
    • 1년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2일
    • 실업급여일액: 66,000원

     

    총 지급액 = 실업급여일액 × 지급일수 (예: 180일) = 11,8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