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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액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① 기준보수의 60% 지급
실업급여액은 보험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총합을 보험 가입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보험가입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등급별 기준보수 및 월보험료
등급 | 기준보수(월) | 월보험료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②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120~210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사업을 바꾸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지급
-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지급
-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지급
- 10년 이상: 210일 지급
③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유의사항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마지막으로 운영한 사업의 기간뿐 아니라 이전 회사나 사업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실직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급기간 연기
임신, 출산, 질병 등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를 원하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4.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계산 예시
- 기준보수: 2,340,000원 (3등급)
- 실업급여액: 2,340,000원 × 60% = 1,404,000원
- 지급일수: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가입자)
- 총 지급액 = 1,404,000원 × 180일 = 252,720,000원